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5.18 민주화운동/왜곡/무장폭동설 (문단 편집) === 국회 해산 === [[1980년]] [[5월 12일]] 여야는 20일 임시국회를 열어 비상계엄을 해제하고, [[유신헌법]]을 개정하는 논의를 진행시키기로 합의했다. [[http://newslibrary.naver.com/viewer/index.nhn?articleId=1980051300209201015&editNo=2&printCount=1&publishDate=1980-05-13&officeId=00020&pageNo=1&printNo=18031&publishType=00020|양당 국회대책 계엄해제 논의 등 활성화]] [[1980년]] [[5월 17일]] 비상계엄 선포와 동시에 보안사가 민주공화당을 이끌던 국회의원 [[김종필]], [[이후락]], [[박종규]], [[김진만(정치인)|김진만]] 등을 국회의 동의 없이 불법체포하고 신민당을 이끌던 [[이철승]], [[김영삼]]을 가택연금에 처하면서 임시국회는 정상적으로 열릴 수 없게 됐다. 더욱이 [[1980년]] [[5월 20일]] 노태우의 지시를 받은 33보병사단 101연대 소속 병력이 [[대한민국 국회의사당]]을 봉쇄하고 국회에 등원하던 국회의원의 출입을 금지함으로써 제10대 국회는 실질적으로 해산 상태에 처했다. 제10대 국회의 역할은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만들어진 국가보위입법회의가 대체했다. 신군부의 [[5월 17일]] 비상계엄 확대 조치는 국회가 계엄령 해제, 개헌 논의를 이끌어 나가게 되면 군의 정치적 입지가 축소될 것을 우려하여 단행된 정치 테러의 성격이 짙다. 1997년 대법원은 이처럼 국회의원 등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배제함으로써 그 권능행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 것은 국헌문란(내란죄)에 해당된다고 판결내렸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